close

커뮤니티

미래를 위한 나의선택 선문대학교 주산학평생교육원

공지사항

2022년 1/4분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신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71
  • 작성일 21-12-15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경찰청고시 제2020-6, 경비업법 제13조제1, 동법 제27조제2항에 의거 실시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정된 교육과정을

경비업무 종사자는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1. 경비원 경력이 없는 자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과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3. 일반경비원 채용 전 신임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

 

교육 면제자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교육신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서식자료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입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작성후

이메일(edu@sunmoon.ac.kr), 팩스(041-530-2987) 또는 전화(041-530-8345),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 코로나19에 따른 책상 간 거리두기,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으로 인하여

사전접수을 통한 등록시에만 교육 가능(당일 접수 불가)


교육비

12만원[교재비, 식비 미포함]

입금계좌 [국민은행] 484637-04-004901 / 예금주: 선문대학교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교육일정 (3일 연속, 24시간, 매일 09시~18시, 8시간 교육)

1

2

3

22.1.6.()~1.8.()

(2회차)

22.2.10.()~2.12.()(10회차)

22.3.10.()~3.12.(토)(15회차)

22.1.20.()~1.22.()(6회차)

22.2.24.()~2.26.()
(13회차)

22.3.24.()~3.26.()(18회차)

2

2

2

 

 - 교육 참석 불가 대상 -

1. 코로나 유증상자 및 감염 예방 수칙 절차 거부할 경우 

2.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3. 코로나 유행국가 방문력이 있을 경우

4.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또는 진단검사자가 있을 경우


- 위 교육일정은 내부사정 및 강사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이후 2/4분기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첨부파일

주소.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70 선문대학교 보건의료관 501호 평생교육원 대표번호 · 041-530-8345팩스번호 · 041-530-2987 Copyright 2025 © Sunmoon university.,All rights reserved.